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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소비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사용되던 유통기한은 이제 소비기한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제품의 포장지에 적혀있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보다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공장에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더라도 그 이전에 생산된 물품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재고처리를 할 때까지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을 완전히 대처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그런데 왜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됐고 기존에 사용하던 유통기한을 대체하기로 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유통기한이란 식품 유통·판매가 가능한 기한으로 식품판매업자 등의 판매자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기한입니다. 이 날짜 이후에는 판매를 하면 안된다는 의미로 정한 기한입니다. 반면 소비기한은 보관 방법을 잘 지켰을 때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기한입니다. 소비기한이 지나면 먹으면 안된다는 의미로 정한 기한입니다.

 

유통기한이 도입된 1985년도만 하더라도 식품위생관리 체계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없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보다 판매된 음식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실제 기준이 되는 기한에 0.8을 곱한 날짜를 설정했다고 합니다.

 

이전 기억들을 더듬어보면 유통기한이 지나도 며칠 동안은 먹어도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이유에서 나온 사실이었습니다. 실제 소비자가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통기한이 어느정도 지나도 충분히 안전하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데 그동안 유통기한을 이 소비기한으로 이해하고 버리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은 온라인 시장이 발달하면서 전날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집 앞에 물건이 도착할 정도로 식품 유통·판매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발전했고 외식 산업이나 경제 규모도 세계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만큼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들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아직 섭취할 수 있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버리는 음식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이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정착되면 연간 몇백억에서 몇천억까지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볼 때도 그만큼 쓰레기와 탄소 배출이 줄기 때문에 환경 보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좀 더 기한이 길고 소비자 중심의 직관적인 날짜이기 때문에 섭취여부를 판단하기 더 적합하지만 기존의 유통기한과는 달리 소비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반드시 먹지 말고 폐기해야 하는 날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기한을 정하는 판매자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좀 더 식품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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