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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전세계에서 기상이변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폭염, 한파, 호우, 태풍 등이 여기저기서 급증하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일기예보에서 태풍 주의보나 경보가 발효됐다고 말하곤 합니다. 또 어떤 때는 호우 특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기상 특보, 주의보, 경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상 특보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합니다.

 

기상특보는 주의보와 경보가 나뉩니다. 기상 주의보는 재해가 예상될 경우에 언론과 관련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발표되는 예보이고 기상 경보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에 발표하는 예보입니다. 주의보와 경보는 특보 안에 포함되고 주의보와 경보 중에 경보가 좀 더 심각한 재해 상황이 예상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풍, 풍랑, 호우, 대설, 폭염, 태풍 등 10여 가지 기상상황에 대한 주의보와 경보를 포함하는 기상특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9월 현재 기준 기상청의 각 기상특보 발령 기준입니다.

 

강풍

> 주의보

육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72.0km/h(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61.2km/h(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0.0km/h(25m/s) 이상이 예상될 때

 

> 경보

육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3.6km/h(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86.4km/h(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108.0km/h(30m/s) 이상이 예상될 때

 

풍랑

> 주의보

해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 경보

해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

> 주의보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 경보

3시간 강우량이 9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대설

> 주의보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

 

> 경보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이상 예상될 때

 

건조

> 주의보

실효습도 35%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 경보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폭풍해일

> 주의보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 경보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한파

> 주의보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때
② 아침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경보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태풍

> 주의보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경보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

> 주의보

'황사주의보'는 '미세먼지경보'로 대체(17.1.13 시행)
* 미세먼지경보에 대한 정보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를 참고

 

> 경보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 주의보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경보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시범운영(2020.5.15.)

- 체감온도: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
- 습도 10% 증가 시마다 체감온도 1도 가량 증가하는 특징

 

> 주의보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최고체감온도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 경보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최고체감온도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폭염일수와 피해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폭염도 태풍처럼 이름을 붙이고 더위에 대한 등급을 체계화해서 관리해야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폭염뿐만 아니라 호우, 태풍, 한파, 대설 등의 재해도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문자를 통해 기상 특보를 수시로 전달하고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주의보와 경보의 기준을 기억해 더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기상청 사이트에 방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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