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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지만 아직도 본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남아 있습니다. 호적은 가족관계증명서로 변경되기 이전에 국민의 신분관계를 기재하는 공적이 장부였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적호적법상 호주의 출신지를 뜻하며 가족이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했고 호주만 이를 바꿀 수 있었지만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등록기준지는 개인별로 결정되고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법 기준상 호주제에서의 본적 가족관계증명서 등록기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가끔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등록기준지나 본적을 확인하는 문서를 제출해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터넷으로 간단히 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본적(등록기준지) 조회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본적 조회라고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최상단에 노출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해줍니다.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공공 기관에서 그렇듯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이트 접속하기 전에 먼저 준비해주시면 좋습니다.

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용약관 동의를 체크해주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 정보를 입력해준 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버튼을 클릭해 인증을 완료해주면 됩니다. 추가정보확인에는 가족의 성명이나 등록기준지를 입력해서 인증을 해줄 수 있습니다.

 

1~3의 항목은 기본적으로 선택된 값 그대로 선택을 해준 뒤 4.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는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부 비공개를 선택해줍니다. 간단히 테스트로 확인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화면열람, 본인 확인 등 기타를 선택해준 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별도로 캡처해서 내용은 올리지 않았지만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열람용 가족관계증명서 팝업이 뜨고 문서에서 등록기준지(본적)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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