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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으면 다 아내 명의 통장으로 이체한 후에 생활비로 쓰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경우 남편에 계속 아내에게 돈이 준게 되서 남편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상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월급 받을 때마다 아내에게 준다면 연봉이 높은 사람은 몇 년만 지나도 그 금액이 6억원이 넘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활비는 아무리 많이 이체해도 그 돈을 다 쓰기만 하면 증여세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부부의 경우 생활을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아내가 쓰더라도 남편이 쓴 돈으로 인정해줍니다. 즉, 남편 버는 돈을 아내가 써도 아내가 버는 돈을 남편이 써도 수 억원씩 왔다갔다해도 생활비로 쓰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남편이 준 돈으로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사거나 흔적이 남는 재산을 사거나 펀드나 예금을 가입해서 이자를 많이 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이럴 경우 무슨 돈으로 샀는지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오게 되고 금액이 크면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그 돈을 부부가 공동으로 다 써버리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거나 예금을 가입해서 이자를 받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하면 안됩니다.
이게 왜 안되냐면 우리나라는 각자의 재산에서 나온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을 따로따로 모아서 그 금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하고 부동산도 각자 체크해서 그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종부세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부사이에 금액 제한 없이 자유롭게 돈을 옮길 수 있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종부세 같은 세금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주식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상 나올 경우 아내에게 자유롭게 옮길 수 있으면 종합과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부부가 가족이기 때문에 생활비 사용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신경쓰지 않을 수 있다면 같은 가족인 자식과의 경우도 생활비라면 증여세를 신경쓰지 않고 이체해도 될까요?
만약 그 부부와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이나 딸인 경우라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장성해서 분가한 아들이나 딸인 경우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잡지는 쉽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피해갈 수도 있다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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