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아내에게 주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월급을 받으면 다 아내 명의 통장으로 이체한 후에 생활비로 쓰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경우 남편에 계속 아내에게 돈이 준게 되서 남편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상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월급 받을 때마다 아내에게 준다면 연봉이 높은 사람은 몇 년만 지나도 그 금액이 6억원이 넘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활비는 아무리 많이 이체해도 그 돈을 다 쓰기만 하면 증여세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부부의 경우 생활을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아내가 쓰더라도 남편이 쓴 돈으로 인정해줍니다. 즉, 남편 버는 돈을 아내가 써도 아내가 버는 돈을 남편이 써도 수 억원씩 왔다갔다해도 생활비로 쓰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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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2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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