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적(등록기준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지만 아직도 본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남아 있습니다. 호적은 가족관계증명서로 변경되기 이전에 국민의 신분관계를 기재하는 공적이 장부였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적은 호적법상 호주의 출신지를 뜻하며 가족이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했고 호주만 이를 바꿀 수 있었지만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등록기준지는 개인별로 결정되고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법 기준상 호주제에서의 본적은 가족관계증명서의 등록기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가끔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등록기준지나 본적을 확인하는 문서를 제출해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터넷으로 간단히 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본적(등록기준지) 조회는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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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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