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BH7QU/btqx8THuyq2/WTBmIM2V22tD1IGLrD7Fzk/img.jpg)
해마다 여름에서 가을에 넘어가는 시기에 한반도는 태풍이 한 번씩 휩쓸고 지나가곤 합니다. 강풍과 호우를 동반하기 때문에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재난이라도 대비요령을 숙지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태풍 특보의 종류에는 태풍 주의보와 경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비요령도 차이가 나는데요. 다음은 태풍 주의보와 태풍 경보의 발표 기준입니다. - 태풍 주의보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태풍 경보 :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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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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